정보공개제도안내
-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공개방법 등
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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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접수 및 이송(관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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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된 정보의 검색
- 공개여부결정
-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※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<제3자 의견서>를 해당기관에 제출 -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- 처리기간 : 10일 이내
※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
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여부(처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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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-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ㆍ공개장소 등을 명시
-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결정결과 통지(처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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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-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- 청구인의 확인
-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- 비용부담
-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-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 기타
공개실시(처리과)
불복구제절차
- 이의신청
- [신청권자]
-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- [신청기간]
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- [신청방법]
-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- [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]
- 접수일부터 "7일"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- [신청권자]
- 행정심판 청구
- [청구권자]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[청구기간 및 방법]
-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
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『직근상급행정기관』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- [재결기간 및 통보]
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『재결서』통지
- [청구권자]
- 행정소송
- [재소권자]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[재소기간]
-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*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-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, 있는 날부터 1년 이내
- [재소권자]